민변 “야간 집회 금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김희진 기자 2023. 8.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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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행정소송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에 대해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과 국가배상 등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이 진행한 집회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네 차례 1박2일 집회를 신고했으나 일부 야간 시간의 집회 제한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공동투쟁의 신고에 대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했다. 이들이 야간 문화제 및 노숙 농성을 진행하려 하자 수차례 강제해산하기도 했다.

변호단은 경찰이 일정 시간대를 임의로 정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의 조치가 ‘옥외집회’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제한은 최소화되도록 집회 금지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호단은 또 야간 집회 해산 조치는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의 해산 조치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변호단은 경찰 해산명령·이격조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로 ‘이격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도 다수 있다고 했다. 원고로는 지난달 7일 집회에 참여한 부상자 등 7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호단은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달리, 현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가 다름 아닌 국가와 경찰공무원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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