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예고 글’ 절반 이상이 10대…“장난이었다고?”
[앵커]
인터넷에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올라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 절반 이상이 10대였고, 대부분은 장난이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난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여행객 사이를 오가며, 공항 곳곳을 수색합니다.
이틀간 인터넷에 공항 '테러 예고'가 이어진 탓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살인을 하겠단 범행 예고 글은 오늘(7일) 오후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94건.
작성자는 65명이 붙잡혔는데, 이 중 5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 살인 예고글 작성자/음성변조 : "(최근 살인예고 범죄 따라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붙잡힌 작성자 절반 이상은 10대.
경찰 조사에선 대부분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지 '스쿨벨'을 발령했고, 전국 각급 학교 등을 통해 범행 예고는 엄벌 대상이라고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범행 예고 글에 대해 협박은 물론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어제 :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KBS가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그동안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흉기를 들고 실제 침입한 경우에만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선 경찰에게 범행하겠단 글을 올린 후 흉기를 소지한 채 고속터미널에 간 남성,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후 주거지에서 흉기가 발견된 남성 등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엄태섭/변호사 : "온라인 상에서 올린 글들에 대한 작성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 및 검거가 가능하고요. 중대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오늘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살인 예고 글 작성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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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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