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창원시 또 소송…사업정상화 장기화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8.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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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웅동1지구 관련 소송이 또 제기되면서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창원시는 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준공 검사 전 토지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효력 정지 소송은 내용은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앞선 소송과 거의 동일하다. 창원시가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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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지사용허가 취소 효력정지 소송 제기…경자청 "정상화에 도움 안돼"
웅동1지구에 들어선 골프장. 창원시 제공


창원시의 웅동1지구 관련 소송이 또 제기되면서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창원시는 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준공 검사 전 토지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부진경자청이 지난 5월 통보한 '준공 검사 전 토지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맞선 소송이다.

창원시는 시행자 자격 박탈에 대한 부당함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본안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효력 정지 소송은 내용은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앞선 소송과 거의 동일하다. 창원시가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다툼으로만 대응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자청, 경남도와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소송은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 웅동1지구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시는 항고했다.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같은 법적 대응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창원시의 시행자 취소에 대한 항고 결과가 한두 달 안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대체사업자 공고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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