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3. 8. 7. 21:00
-자진신고 기간(8.7.-9.30.) 이후 공공장소 등 집중 단속(10.1.-10.31.)-
윤세라 기자>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로,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반려견 등록은 인근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월 한 달간은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