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사망보험금 5억원 목적이었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A(47) 원사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도 다친 것 같은데 접수됐느냐”고 묻는 등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던 아내 B씨는 자녀들의 학원비로 TV를 구매한 A씨에게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택에서 B씨 목 부위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여행용 가방을 이용, 차량까지 아내를 옮겨 조수석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도 충분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번복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살해로 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 측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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