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순직 전날 보고된 '이 사진'…양식 어긴 이첩 보고서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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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가운데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도 수해 현장의 해병대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해병대 수사단이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첩할 조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의 혐의를 모두 빼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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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가운데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해병대 수사단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는 걸 촬영한 보도 사진입니다.
급류가 무릎 이상 높이로 흐르고 있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장병들이 하천을 뒤지고 있습니다.
보도 시점은 고 채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은 해당 사진들이 같은 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SBS 취재팀에게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중단은 물론 구명조끼 착용 등 어떠한 안전 조치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입니다.
임 사단장은 수사단에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 보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도 수해 현장의 해병대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해병대 수사단이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임 사단장이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수색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경찰 이첩 수사 기록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구명조끼 없는 장병들의 수중 수색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기 위해 임 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장성범·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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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수사단은 이렇게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적힌 수사 결과를 지난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같은 날 그걸 바로 되찾아 왔습니다. 범죄 혐의가 적혀 있으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저희 확인 결과 군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는 기록물 양식에는 범죄 혐의를 적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첩할 조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의 혐의를 모두 빼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데 수사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게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빼는 건 이첩 양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조사 결과에서 특정인의 범죄 혐의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난 2일, 삭제 전 보고서를 경찰에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건 시행령 위반을 넘어 수사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지시가) 법과 원칙에 한 점의 위배됨이 없는 것인지요?) (국방부의) 법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뭐 법적으로 판단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방부는 이첩 보고서 양식에 죄명을 적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신뢰를 표시했던 고 채 상병 유족들은 국방부의 혐의 삭제 지시와 항명 혐의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홍영재 기자 yj@sbs.co.kr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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