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혐의 적시 '필수 항목'…"국방부가 수사 방해"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3. 8. 7.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렇게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적힌 수사 결과를 지난주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첩할 조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의 혐의를 모두 빼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조사 결과에서 특정인의 범죄 혐의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난 2일, 삭제 전 보고서를 경찰에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건 시행령 위반을 넘어 수사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병대 수사단은 이렇게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적힌 수사 결과를 지난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같은 날 그걸 바로 되찾아 왔습니다. 범죄 혐의가 적혀 있으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저희 확인 결과 군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는 기록물 양식에는 범죄 혐의를 적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첩할 조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의 혐의를 모두 빼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데 수사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게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빼는 건 이첩 양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조사 결과에서 특정인의 범죄 혐의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난 2일, 삭제 전 보고서를 경찰에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건 시행령 위반을 넘어 수사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지시가) 법과 원칙에 한 점의 위배됨이 없는 것인지요?) (국방부의) 법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뭐 법적으로 판단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방부는 이첩 보고서 양식에 죄명을 적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신뢰를 표시했던 고 채 상병 유족들은 국방부의 혐의 삭제 지시와 항명 혐의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 [단독] 사단장에 보고된 '이 사진'…"과실치사 증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99076 ]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