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바닷가 사람 들끓자 늘어난 '이것'···박멸이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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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을 노린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전면 개장한 지난달 1일 이후 불법촬영 피의자 5명과 강제추행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36분께 부산광역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얀마인 A씨(20대)가 수영을 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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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을 노린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전면 개장한 지난달 1일 이후 불법촬영 피의자 5명과 강제추행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36분께 부산광역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얀마인 A씨(20대)가 수영을 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오후 3시 44분께 해운대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B군(10대)이 검거됐다. 오후 5시 2분께 네팔인 C씨(20대)가, 오후 5시 5분께에는 홍콩 출신 D씨(50대)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E씨(50대)가 서프보드에 앉아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오후 4시 39분께 해운대백사장에서 F씨(30대)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검거됐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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