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익 위해 일한 공무원 보호…'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박우영 기자 2023. 8. 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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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올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감사 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다"며 "이제 구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믿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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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인정받으면 면책심사 지원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올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감사 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을 보장하는 취지다.

다만 면책보호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면책건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용산구에서는 구 감사담당관이 면책보호관을 맡았다. 보호관은 △면책 절차 상담 △면책심사 자료 검토 △면책심사 참석 △법률정보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면책 절차 상담은 면책의 절차,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는 단계다. 자료 검토는 공무원 당사자가 준비한 감사 소명자료를 담당관이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하고 조언하는 단계다.

면책심사 참석 단계에서는 담당관이 심사 과정에 대면 또는 서면 진술로 참여해 면책 신청 공무원을 보호한다.

구는 면책보호관 외에도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적극행정 추진 전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연간 2회, 10명) △적극행정 마일리지(상시 점수 적립·보상 인출) 등 제도를 운영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다"며 "이제 구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믿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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