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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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구단 전직 전력강화팀장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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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입단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구단 전직 전력강화팀장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해 일부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 모 씨에게서 현금 1천만 원과 1천7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총 2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단의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선수들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최 씨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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