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회전 신호위반 車에 보행자 '멈칫'… 닿지도 않았는데 대인접수

김지선 기자 2023. 8. 7. 2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자, 신호등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일단 (대인접수를)해달라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한다"라며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넘기려 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하자, 신호등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자의 아내 A 씨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음에도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했다.

동시에 횡단보도를 반쯤 건너던 보행자 B 씨는 A 씨의 차량이 가까이 오자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A 씨의 차량이 지나가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 보였다.

이후 B 씨는 "A 씨 때문에 다쳐 한의원에 가야 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며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다.

B 씨가 담당 조사관을 통해 대인접수를 요청하자, A 씨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 대인 접수를 해줬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아내가 운전하다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백번 천번 아내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는 줄 알고 일단 해줬지만,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가"라며 "아슬아슬하게 멈추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일단 (대인접수를)해달라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한다"라며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넘기려 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연을 접한 네티즌 92%는 투표에서 '다쳤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