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입단 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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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그리너스FC의 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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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그리너스FC의 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7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해 일부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돼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고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단 전직 전력강화팀장 배모 씨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선수 선발과 관련해 구단 차원의 공모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고, 선수들과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을 대가로 에이전트 최 모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1,7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수 영입 업무를 총괄하며, 선수 2명의 입단을 대가로 최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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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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