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거부 권한을 살인자에게?’…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들끓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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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이 자신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 분노가 들끓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도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경찰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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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넓혀야 한다는 여론 거세…‘머그샷’ 공개 강력 촉구 목소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이 자신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 분노가 들끓는다. 피의자가 자신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관련 법이 있다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의 머그샷 촬영·공개 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머그샷 촬영 거부 권한을 살인자에게 주다니 말이 되느냐’ 등 반응이 관련 기사 댓글에서 수도 없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사진 2장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도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경찰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6월26일~7월9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 총 4594명의 96.2%(4420명)가 ‘동의한다(적극 동의+동의하는 편)’고 답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388명(95.5%)이나 됐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 중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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