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19년간 일가족 갈취한 무속인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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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해 일상을 감시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수상해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무속인 A씨(52)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B씨(52)와 B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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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해 일상을 감시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수상해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무속인 A씨(52)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B씨(52)와 B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과 사별했는데 A씨 부부에 의지함은 물론 B씨 자녀도 평소 돌봐줬던 A씨 부부의 말을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이때부터 B씨 일가족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고 B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을 이용해 자녀들의 몸에 지지라는 명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매 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범죄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가족의 주거지에 CCTV 10여개를 설치해 감시했고 5개 방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부엌에서만 지내라고 강요했다. 5개 방에는 A씨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가 각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남매 중 막내로부터 관리한다는 핑계로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2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고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 부부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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