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수영하다 女엉덩이 만져”…해수욕장 성추행범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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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투입해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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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간 6건 발생
여름 휴가철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이 7일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부산 해수욕장 일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별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부산 내 7개 해수욕장 전면 개장 이후 최근까지 불법촬영 혐의 5명, 강제추행 혐의 1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2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36분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국인 B(30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외에도 해운대·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4명이 잇달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투입해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전종요원, 성범죄전담수사팀, 형사경력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들에게 카메라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소를 통해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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