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108일 만에 검거…투자 심사 왜 안했나?
[KBS 창원] [앵커]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합천군 호텔 민간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오늘 오후 발부됐는데요.
애초 합천군이 정부의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한 합천 호텔사업 시행사 실제 대표 A 씨.
지난 5일 새벽 대전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잠적 108일 만입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자금 중 일부는 회사 업무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 A 씨로부터 환수할 돈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대출 자금이 공식 사업 운영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시행사와 대리 금융기관과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행정 절차상 과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간 투자방식인 호텔 사업의 총 사업비는 590억 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지침에 따라 전액 자체 재원이 아닌 사업도 총 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합천군은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받았다면, 부실한 호텔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200억 원이 넘으면 받아야 되고요. (PF 사업의 경우) 손실 보전이나 아니면 매입확약 같은 그런 것들이 통상 들어가 있으니까 중앙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호텔 건립 사업이 민간투자로 이뤄진 첫 대형사업이라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금 사용처를 추적해 남은 돈에 대한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합천군 공무원과 유착 관계를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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