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29) 시의회의 불성실한 재산 신고 ‘구멍’
[KBS 창원] [앵커]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가 의령군과 8년 동안 370여 건,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맺은 김봉남 의령군의원 사례, KBS가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은 재산공개 내역에서 빠졌었는데요.
이 같은 지방의원의 재산신고 누락이 창원시의회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 매출 200억 원 안팎, 창원의 한 시내버스업체입니다.
회사 대표는 박선애 창원시의원의 배우자입니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이 회사 주식 35%는 박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박 시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공장 임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인 또 다른 비상장 업체, 박 의원 부부가 등기임원인 가족회사인 셈이지만, 재산공개에 지분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박선애/창원시의원 : "완전히 (남편) 회사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말이 주식이지만 주식의 값어치가 전혀 없는 그런 거죠."]
이 차량용 가스 충전소 대표는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겸직 신고를 통해 연간 4천9백만 원의 보수 수령은 공개됐지만, 주식 보유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지분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영권/창원시의원 : "그래 봐야 얼마 안 됩니다. (몇 %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년에 또 (재산신고)하면 안 됩니까?"]
재산 신고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주식 가액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보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심영석 의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뒤늦게 해,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 결정을 할 때 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빠지지 않게 공개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강조되는 거고..."]
해마다 공개되는 지방의원의 재산신고, 반복되는 '이해 충돌' 논란을 막기에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최현진/그래픽:조지영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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