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심사 통과…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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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 유력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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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형 절반 감면 후 14일 출소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 당시 잔여 형기 절반에 대해 감면 받았다. 이날 가석방 심사 통과로 2년10개월 형기를 남겨두고 출소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 유력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혐의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년2개월을 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등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같은 해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14년2개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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