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법무부 가석방 심사 통과

김근욱 기자 2023. 8. 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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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71)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원 전 원장의 나이,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감형을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형기 2년10개월을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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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서 '감형' 이어 '가석방' 심사도 통과
총 형량만 징역 14년2개월…잔여 형기 2년10개월 남기고 출소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71)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원 전 원장의 나이,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감형을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형기 2년10개월을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9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해당 판결에 불복 재상고했으나, 두 달 뒤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직원을 동원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9개월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그가 확정받은 형량만 총 징역 14년 2개월이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을 받아 잔여 형기 7년이 3년 6개월로 줄어든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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