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000쌍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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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급증해 지난 3월에는 982쌍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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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891쌍에서 지난 3월 기준 2만6051쌍으로 껑충 뛰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5만6791쌍에서 지난 3월 25만7505쌍이었다.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23년 3월 기준 남편은 월 229만4710원,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받는다는 소문은 잘못된 정보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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