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000쌍 육박

권구성 2023. 8. 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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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급증해 지난 3월에는 982쌍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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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이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가 1000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29만7473쌍에서 지난해 62만4695쌍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기준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6848원이었다. 아내와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두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으로 급증해 지난 3월에는 982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891쌍에서 지난 3월 기준 2만6051쌍으로 껑충 뛰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5만6791쌍에서 지난 3월 25만7505쌍이었다.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23년 3월 기준 남편은 월 229만4710원, 아내는 월 239만585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둘 다 가입해도 한 명만 받는다는 소문은 잘못된 정보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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