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매 5명 집행유예·벌금형…인권단체 “형량 낮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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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강원지역 30여개 인권단체는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생 2명을 유인해 성을 착취한 남성 6명 가운데 5명이 집행유예, 1명이 벌금형을 받았다"며 "초범이고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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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걸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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