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할 거면 제대로"…'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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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세종경찰이 "국민의 안전에 시범실시란 있을 수 없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내년부터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법이 제정된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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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강원·전북 4곳, 내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예정
"일원화된 국가경찰제에선 공염불…지방·치안·소방 행정 융합돼야"
내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세종경찰이 "국민의 안전에 시범실시란 있을 수 없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내년부터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법이 제정된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실시 예정이다.
7일 세종경찰직장협의회, 경찰행정관·주무관노조 등 150여명이 결성한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수요자인 지역 주민과 공급자인 경찰이 원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번 건의문 작성에는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찰직장협의회 3곳 대표들도 동참했다.
현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에 대해 현재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등을 하며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한 권고안도 곧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연구모임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주민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면서 "(그러나) 현 자치경찰제는 조직, 인력, 사무, 예산, 장비 등 시행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거의 없어 주민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법상 경찰의 주요 임무는 범죄 예방과 검거인데, 현재 국가경찰은 조직과 인력 등이 사후 처리에 편중돼 있고, 경찰청 중심으로 전국에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민이 원하는 사전 예방, 피해자 케어 등 치안서비스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일원화된 국가경찰 체제로는 지난 수 십 년간의 역사가 보여주듯, 어떤 개선을 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제의 큰 틀 안에 지방, 치안, 소방 행정이 함께 들어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국민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중인 지구대·파출소와 112상황실, 교통사고조사나 가정폭력 등 지역의 수사 사무도 당연히 이관돼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교통 과태료·범칙금이나 주세(酒稅)의 이관이 필요하고, 세종은 타 지역에 비해 2030년 인구 80만을 목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에 따른 인력, 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도 소속이 되는 자치경찰의 11개 계급과 일반직 공무원의 9개 직급을 일원화는 직급 조정이 선행돼야 자치경찰과 시도 공무원간의 직급간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사교류 확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연구모임은 끝으로 "세종경찰을 회원으로 구성한 연구모임은 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가 시민과 경찰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희망한다"며 "4개 시도의 공동건의문과 총리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세종 방문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경찰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을 모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모델'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건의문을 시장, 시의장, 양당 세종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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