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임은수 기자 2023. 8.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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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7일에서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제27조) 및 기업집단 현황(제28조) 공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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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7일에서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시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매년 분기별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제27조) 및 기업집단 현황(제28조) 공시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자본금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내부거래, 소유지배구조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도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 변경으로 동일인이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소속회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7-8일 서울 양재aT센터, 9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차례로 열린다.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들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점차 늘리고 신규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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