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살인예고글, 절반 이상 10대...분당 흉기난동 신상공개

YTN 2023. 8. 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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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신림역,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 '살인예고' 글을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흉기난동을 벌였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마치 전염병처럼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도 경찰이 관련해서 검거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65명, 한 절반 정도가 청소년 같은데 왜 올렸나 물어봤더니 장난으로, 관심받고 싶어서, 화가 나서.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곽대경]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협박글, 이런 것들을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협박글을 올려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단순히 이렇게 협박글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예고글을 올리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 흉기를 들고 갔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섞여 있겠습니다마는 이들의 의도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경찰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에서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공권력 내지는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과 장비들을 동원해서 거리 곳곳에도 여러 가지 순찰이라든지 경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은 경찰의 가시성을 그만큼 높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협박죄라든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살인 예비 혐의까지 이미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판까지 가서 어떻게 될까요?

[곽대경]

상당히 형량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협박글, 사람들을 불안하게 모두는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의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그런 경우에는 불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형법에 의해서 협박죄를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혐의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인예비죄다 그러면 실제로 살인 행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진다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형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단순히 장난으로 재미 삼아 글을 올렸다고 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려는 그런 사법당국의 의지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본인은 이게 이를테면 유동 IP라든가 VPN이라고 하죠. 가상사설망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 추적을 못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곽대경]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IP 추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그런 서버를 경유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고 약간 수사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현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으로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난으로 올린 글도 결국 검거가 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인데 지금 이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혐의보다 얼마만큼 형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곽대경]

그동안에는 살인미수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수죄가 되면 원래 본 죄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수이기 때문에 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 분이 사망을 함으로써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감경 사유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피의자 최원종이 그렇다면 어떤 경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게 신림동 난동 사건과 한 10여 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요. 과연 그 사건의 모방범죄 성격이 있는 건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인지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곽대경]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서현역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지 또는 SNS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 사람이라면 신림동 사건에 대한 그런 뉴스나 정보, 아마 이런 것들로부터 노출되지 않고 자기 혼자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신림동 사건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평소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림동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촉매제로써 작용했을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

본인이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자기가 봤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행동을 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굉장히 막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며칠 간격으로 연달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범행 경위가 뭔지, 본인의 정신병력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장애 특성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건지 이것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곽대경]

통상적으로 사이코패스 체크 리스트는 한 20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 2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면 1점,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0점 해서 총 40점 만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4점 정도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전과 기록이라든지 또는 전문 병원에서의 검사 기록,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판단하는데 약간 며칠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아서 치료 진단을 받았었고 그런데 복용하던 약을 복용을 중단했었다. 그게 2020년이었는데, 그렇다면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이 병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현병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건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걸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대경]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이런 조현성 인격 장애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접촉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뒤로 물러나서 고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사회활동, 이런 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조현병 그러면 망각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환각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외톨이로서의 그런 특성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어떠한 생각들을 키워나가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운전해서 가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거리를 활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뚜렷하게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뚜렷한 어떤 범죄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는 감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곽대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활동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 특정 회사에서 택배 업무를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들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굉장히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환상이나 망상 이런 걸 키워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실제로 폭력적인 공격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거죠.

[앵커]

우리가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조현병을 어떤 범죄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조현병학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편견을 조장하는 그리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의 피의자 역시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통계상으로 보면 최근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사실 조현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초기에 진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면 상당히 증상이 나아질 수도 있고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행동을 나타내지는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치료를 중지하게 되면 때로는 오히려 처음에 보였던 그런 증상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치료와 주변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2012년도에 보면 5298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에 총 8850건으로 약 67% 정도가 증가한 그런 통계가 발표된 것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불안감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이런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정신병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증정신질환자일 경우 그러면 사회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와 관리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의 전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법무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곽대경]

사법입원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해나 타해를 할 위협이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에서 입원을 시키는, 그런 것을 법원이라든지 또는 준사법기관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사자의 의견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무고한 국민들이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사법입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개인의 인권,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보다 더 중시하고 우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찰이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죠. 강남역 부근을 비롯해서 서울 도심 곳곳에 경찰 특공대 그리고 장갑차가 배치가 됐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정서를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대경]

거리에서 경찰들이 보다 더 많이 일반 국민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가시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의식들. 이것들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가시성이 높아지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고 그만큼 경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결국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위중하게 보고 최대한 경찰의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범죄들 최대한 줄이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총기 사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따를 것이다.

급해서 갑작스럽게 총기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경찰이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리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들이 이 문제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대경]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순간에 그런 규정들을 지키면서 과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경찰관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굉장히 위축이 되고 과연 면책조항들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흉기 난동 사건을 기화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무기라든지 장비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실효성 있는 그런 면책 조항들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잉 대응의 우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지금 세간에서는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호신용 봉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형법상 정당방위가 굉장히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곽대경]

최근의 흉기난동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특이했던 점이 이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호신용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성들도 실제로 호신용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실제로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게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피해자들 중에 남성, 여성 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피해를 당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위의식이 고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범죄 예상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진 이런 건 한편 바람직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또 범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이것이 지나친 과잉 대응이 되는 이런 경우에 또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인이 사용하고 있는 폭력의 정도를 현장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범인이 사용하는 폭력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그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 법원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잉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폭력을 행사하는 게 현장에서 사실 개인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도 법원에서 그동안의 법적인 판단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경찰이나 시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더 전향적인 법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오늘 이 대담에서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일어났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흉악한 범죄라든가 앞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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