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에 교내 피습까지…교사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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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대덕구 한 고등학교 내 교사 피습 사건으로 오는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지정,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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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악성민원·개인정보 보호책 필요"
대전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대덕구 한 고등학교 내 교사 피습 사건으로 오는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을 지정,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학교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와 함께 외부인 출입시 신분증을 제출한 뒤 학교 출입 목적과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학교 구성원과 외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직원 면담 사전 예약제'도 운용한다. 이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대안이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앱에서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교육청의 시각이다.
교육계는 이 같은 대책에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접촉을 막기는 쉽지 않아서다.
일선 학교에는 교사 연락처 공개 없이 학부모와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앱이 활성화돼 있지만, 연락처를 공개하라는 학부모 요청이 있을 시 거절이 쉽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교사들이 공개한 개인 연락처가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마찬가지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사 이름을 검색할 시 바로 소속학교를 알 수 있다. 단 교사가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시 검색할 수 없도록 했지만,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학년별 담당 교사를 찾아낼 수 있다. 폭언·폭행에 이어 피습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단순한 출입 통제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면담 사전예약제는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도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은 대부분 이미 갖춰져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현장에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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