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미승인 유전자변형 농작물 불법 수입·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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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사진) 무소속 의원은 7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작물 불법 수입과 유통을 방지하는 일명 'LMO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승인을 받지 않은 LMO 주키니 호박이 10년 가까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농가 등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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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사진) 무소속 의원은 7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작물 불법 수입과 유통을 방지하는 일명 'LMO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승인을 받지 않은 LMO 주키니 호박이 10년 가까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농가 등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2015년부터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LMO 주키니 호박은 한 국내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뒤 검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려 8년 동안이나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탓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정부의 부실한 LMO 종자 수입 및 유통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정부가 주키니 호박 출하와 판매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LMO가 검출된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도 판매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경찰은 식물방역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LMO 종자의 불법 수입·생산·유통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승인 LMO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편물 또는 탁송품 LMO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식물검역법상 과태료 처분을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검역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GMO(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피해 농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LMO 관련 법 제도 개편 방안을 정했다. 윤 의원은 "수입 종자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는 국가의 몫이지만 정부의 허술한 LMO 제도운영으로 애꿎은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미승인 LMO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의 보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전자상거래로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한 LMO 종자의 수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검역 신고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 수준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악용한 미승인 LMO 불법유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미승인 LMO 피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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