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실치사'가 왜 '항명'으로?‥국방장관 결재하고 엎었다

이덕영 2023. 8. 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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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이 수사 결과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도 그대로 보고됐고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국방부장관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이 건은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사건'이 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에 혹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결과가 "이해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직접 문서에 서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수근 상병 유족에게도 수사 결과가 전해졌고, 국방부는 다음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까지 예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현장 지휘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발견됐다,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관할이 아닌 만큼 경북경찰청으로 자료를 넘기겠다"는 브리핑 자료까지 준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은 범죄에 의한 군인 사망 사건을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인 다음날 오후, 이종섭 국방장관은 해병대 부사령관을 만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1시간을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김경호/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국방부 장관의 7월 30일자 서명이 있는 원 명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 내용 중에 빼라라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8월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더 나아가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지시를 수사단에 내려보냈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엔 국방부 차관까지 나서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고, 군은 그 직후 이 사건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뒤 수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국방부장관과 명확하지 않은 군의 해명,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윗선을 봐주려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였다"며 "윗선의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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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191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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