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물리력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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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흉악 범죄로 경찰 등의 정당방위 범위 확대 요구가 높아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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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흉악 범죄로 경찰 등의 정당방위 범위 확대 요구가 높아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서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가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압해도 과잉 진압을 운운해 책임을 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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