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개인이 '묻지마 범죄' 예방 어려워...호신용품소지 심리적 안정 효과 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개인이 '묻지마 범죄' 예방 어려워...호신용품소지 심리적 안정 효과 있다"
- 최원종, 정신과 진료기록 있어...정신과 치료 중단된 것 피해의식 중증화 촉진한 것으로 추정
- 살인예고 글 재미삼아 올리는 경우 많아...공포심 유발, 경제적 손실 유발 등 심각한 결과 초래
- 해외에선 테러 예고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우리나라는 온라인상 협박글 제재할 죄명 없어
- 정신질환자라고 폭력성 보이는 경우 많지 않아...전체 범죄자중 정신질환 갖고 있는 사람 0.35%
- 종신형 효과? 우리나라에서 입법 어려울 듯...교정시설에 부담 유발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신림역 칼부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고 온라인에는 연일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포심이 더욱 커지고 있죠. 최근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분당 흉기난동 사건, 20대 피의자 살인 혐의 추가 됐죠. 신원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22살의 최원종이다. 얼굴도 공개가 됐는데. 이 사건 있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특목고로 진학하려고 그러다 실패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질환이 생겨서 좀 힘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상 공개가 되려나 하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살인 예고가 올라오다 보니까. 살인 예고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정신 질환이라고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될까.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 사람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었던 모양이죠?
◆ 이수정> 과거에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특강법이 적용되는 신상 공개 대상자 중에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 질환 증상을 과잉해서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신 감정을 차후에 받아서 형사책임을 좀 줄일 수도 있는데다가 신상도 공개가 되지 않는 이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료 기록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 없는 증상 호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마도 치료가 중단된 것이 지금 최원종의 피해 의식에 중증화를 촉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신율> 지금 '묻지마'식 강력 범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수정>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정유정 사건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 발생을 한 것을 보면서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분풀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을 하고 지금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글을 올렸는지 찾다 보니까 미성년자도 많고 그냥 재미 삼아 올렸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어서 물론 구속이 된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아마 다수는 일종의 그냥 모델링 정도를 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얘기는 본인들이 올리는 살인 예고의 글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회 생활을 제약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지금 초래를 하고 있거든요. 신림역이나 지금 서현역 같은 경우에요. 그런 종류의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게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잘 알지 못하고 올리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엄벌을 해서 이런 행동을 별 죄의식 없이 장난처럼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수정> 금지시키는 게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테러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테러예비죄나 지금 또는 협박을 무차별적으로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죄명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협박죄부터 지금 아마도 일부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적용하는 게 기껏해야 지금까지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상당 부분 좀 비교적 경미한 처분 정도가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갈스러운 글을 올려도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시고 글을 올리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일전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폭력성을 보이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맞습니까?
◆ 이수정>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은 조현병은 아니었지만 조현병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대전 사건은 조현병이었던 것이지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 같은 조현병이라도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런 정신 질환자들이 범죄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껏 1%도 안 되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0.35%밖에 안 되더라고요.
◇ 신율> 전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0.35%다?
◆ 이수정> 아니요. 전체 범죄자 중에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0.35%, 1%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아주 희귀한 케이스들 인 거예요. 범죄자들 중에서도 더군다나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도 이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게 희귀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정신병이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의 경우에 폭력적인 전력이 있거나 또는 지금 정신 질환으로 약을 먹다가 중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계속 의료적으로든, 사법제도에 의해서든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신율> 사법제도로 관리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사법입원제도라고 하죠. 정신 질환인데 좀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제도가 진주 방화 사건 안인득 사건 때 이미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 신율> 그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죠.
◆ 이수정> 네, 지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치료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혼자 살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안인득이나 이번 사건들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경우에는 사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시키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결국은 판결을 하듯이 영미권 국가처럼 법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명령을 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입원제도는 어쩌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익도 존재하고요.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리고는 공공의 안전을 통해서는 지금 위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금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공공의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진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도 지금 합법적인 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사법입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법입원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계류돼 있다는 거예요.
◆ 이수정> 그게 다 환자들의 인권에 반한다.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환자의 인권 아니냐. 이런 쟁점이 존재하는 거죠.
◇ 신율> 환자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찰들이 강력한 진압 수단을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테이저건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거 경찰들이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아요. 형법으로 무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그래도 이게 민법으로 가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이수정> 지금 책임을 면해주겠다라고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셔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적인 면죄부는 줄 것 같은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사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외국은 그러면 결국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돈을 우리나라는 개인이 교도관이나 경찰이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외국은 어떻게 하나 찾아보니까 기금 같은 걸 마련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미리미리 보험 들듯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공적 자금으로다가 민사 소송에 만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사실 경찰분들의 자조 섞인 얘기가 범인의 인권은 있지만 경찰의 인권은 없다. 자조 섞인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요.
◆ 이수정> 그거는 조금 지나친 사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례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형사적으로는 면책하는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그런 형사적으로 면책이 되는 결과들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소송에도 참고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과거처럼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가석방 없는 형, 종신형 도입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보실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수정> 그 이야기가 나오는 연유는 치료사법제도와는 달리 누범자들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 지금 전과 18범도 돌려치기 해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금 전과 17번도 묻지마 살인도 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평생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전혀 갱생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회적인 여론을 '내보내지 말라'는 주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종신제가 우리나라에서 쉽게 입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교정시설에서의 부담을 유발하거든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정말 굉장히 추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연 현재의 교정시설 내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 일단 출소를 한 다음에 누범자들에 대한 수용 관리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는가. 종신제보다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같은 분이 얘기하는 사형 제도, 사형을 실시하라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지금은 사형 선고는 하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사형을 집행을 대체 누가 결정을 할 거냐. 이것부터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대목이라 그렇게 쉽게 누군가가 사형 집행을 명령을 하기가 생각보다 이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도 거의 많은 경우에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요새 호신용품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험에서 구제가 될 거냐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위안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위안이 된다면 호신용품도 일단은 소지하고 있는 게 사회 생활을 하는데, 야간에 외출을 하거나 할 때 마음이 편한 방법으로는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특정 위험에 대하여서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그런 불특정 위험에 대하여 같이 협력하여, 예를 들자면 너나 할 것 없이 온라인으로 이상한 정보에 대해서 사이버 경찰청에 캡처에다가 신고를 한다거나. 이상한 정보를 계속 살인 예고글, 흉기 사진을 올리는 IP 주소를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합동 협력하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 대신에 개인이 혼자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예상하고 책임지는 건 일단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전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묻지마 범죄하고, 이거 저는 예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찰이 실시한다는 불심 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안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살인 예고글이 막 올라오면서 선별적 검문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가방 안에서 칼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이런 글도 올라오지 않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더군다나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지금 경찰이라도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경찰도 눈에 잘 띄게 순찰도 돌고 검문도 좀 하고 지금 당분간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니까요.
◇ 신율> 그러면 어느 정도 모방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나갈 만한 시기가 오기는 올 거라고 보십니까?
◆ 이수정> 꼭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처럼 그냥 초기에 대충 내버려 뒀다가 총을 가지는 것까지 개인의 자유라고 해서 결국 신변 보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서 지금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총기 난사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자유라는 또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런 종류의 공공의 위험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일단은 지양해야 한다. 당분간 좀 불편하더라도 경찰에 협력을 하고 신고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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