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7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 징역 6~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이 제한하는 금권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를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선거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출연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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