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 땐 국가 차원 소방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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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경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총력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명칭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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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동원령 즉시 발령도 가능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해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난의 긴급 대응을 위해 만들어지는 소방 임시 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꾸려져야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었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또 시·도별 동원 규모를 달리하거나, 재난유형·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선별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 현장대원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교대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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