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검거 65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촉법소년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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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과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살인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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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과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살인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까지 검거된 59명 중 10대 청소년은 34명(57.6%)이었고, 이후 추가로 붙잡힌 6명 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었다.
특히, 검거된 미성년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5일에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한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모방범죄가 이어지자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협조를 요청했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해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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