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굿해야 극락왕생"…수년간 5억 뜯어낸 초등 동창

류원혜 기자 2023. 8. 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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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잃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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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남편을 잃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B씨로부터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3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동창 B씨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자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등 속이며 접근했다.

1심은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000여만원이라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해 금액을 5억원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500여만원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나 일지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32억원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원을 보내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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