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회장, 대형 로펌과 성공보수금 놓고 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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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수억원대 성공보수금을 놓고 소송 중인 가운데 법원이 태평양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태평양은 김 회장에게 2차 성공보수금 5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이 거절하자 201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조세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2차 성공보수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김 회장이 태평양에 지급할 성공보수 금액을 4억125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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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수억원대 성공보수금을 놓고 소송 중인 가운데 법원이 태평양 측 손을 들어줬다. 김 회장 측은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달 5일 태평양이 김 회장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김 회장이 태평양과 체결한 형사사건 수입 계약에서 2차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것과 관련해 4억125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허위 주주명부 등을 통해 두 아들에게 시가 720억원의 회사 주식을 넘겨 증여세 약 46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사건은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태평양은 김 회장의 1심과 자녀들이 서울 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 측과 태평양이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태평양은 착수금과 별도로 김 회장의 형사소송, 자녀들의 조세소송 결과에 따라 1·2차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자녀 조세소송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두 차례 대법원판결 끝에 2020년 10월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태평양은 김 회장에게 2차 성공보수금 5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이 거절하자 201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자녀 조세소송 1심이 패소했기 때문에 2차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회장이 실형·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이례적으로 높은 성공보수금을 책정한 것은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이 사건의 쟁점은 성공보수약정의 해석에 달렸다. 태평양은 형사소송 승소가 조세소송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 측은 형사소송과 조세소송 별개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두 소송이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약정에 해당한다거나 그 자체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이 다른 형사소송의 공동변호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등을 고려해 태평양에 대한 성공보수금 약정이 불공정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세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2차 성공보수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김 회장이 태평양에 지급할 성공보수 금액을 4억125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을 인용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관련 조세소송 결과는 '제1심 결과'가 아니라 '확정 결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사건 2차 성공보수금 지급 시기를 별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 당사자들은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내지 기대를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세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 경제적 이익 내지 손실 회피 규모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산정·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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