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제압 때 정당방위 적극 적용”… 법원도 폭넓게 인정

박상연 2023. 8. 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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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벌이진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흉악범에 대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방위라며 경찰의 적극 대응을 독려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부담을 우려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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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6년간 판결문 분석
조현병 환자 난동 진압 중 사망
“낫 휘둘러 테이저건 사용 정당”
저항 못하는 환자 포박엔 “배상”
집시 손배소 5건 중 3건 “정당”
법의 날 기념식 참석하는 한동훈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4.25. 연합뉴스

도심에서 벌이진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흉악범에 대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방위라며 경찰의 적극 대응을 독려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부담을 우려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관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방 경고를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테이저건 등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해 뒀다. 서울신문이 최근 6년간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당성’과 ‘합리성’, ‘적법성’ 등을 기준으로 경찰의 행위를 판단하고 대부분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부장 신종환)는 낫을 휘두르며 난동 피우는 조현병 환자를 테이저건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케 한 경찰관 등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망인의 체격과 상태 등에 비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흉기로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객관적 정당성이 있었다”고 봤다. 최근 2년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 5건 중 3건은 경찰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배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물리력 사용으로 소송에 휘말릴 것이란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7년차 현직 경찰관은 “직무 중 의도치 않은 사고가 나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조직 내에 만연하다”고 푸념했다. 다른 경찰관도 “극렬하게 저항하는 현행범을 체포할 때 불가피하게 타박상 같은 경미한 상해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후 피의자의 소송, 민원 등에 경찰 개인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이 경찰관의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정신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아 칼을 들고 경찰 등과 대치한 정신질환 피해자를 테이저건 등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케 한 데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3억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압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이를 알면서도 몸을 포박하는 등 호흡 곤란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즉 제압 대상의 심신 및 주변 환경, 경찰의 사전·사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의 정당성과 책임을 가려내는 것이다.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과거에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경찰의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디지털 증거 수집 등이 활발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넓게 인정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공권력 사용에 늘 신중해야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 지침을 세밀하게 정비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연·곽진웅·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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