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맞은 부산교사, 2학기부터 다른 학교 근무

김미희 기자 2023. 8.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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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부산 북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9면 보도 등) 피해 교사가 올해 2학기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A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결정한 요청 사안을 해당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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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몸 등 폭행당해 전치 3주
시교육청 직권 첫 교권보호위
교권침해 공식 인정, 전보조치

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부산 북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9면 보도 등) 피해 교사가 올해 2학기부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비롯한 상담 및 치료비, 개인 치유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시교육청이 피해 교사 A 씨를 위해 선임비용을 지원한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지난달 시민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글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가해 학생 B 군은 지난 6월 12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담임인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찼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다른 교사를 불러 B 군을 분리시켰다. A 씨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폭행 사건 이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신청하지 않았다. 학부모가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A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결정한 요청 사안을 해당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시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개선해 피해 교사가 교육청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개인 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사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하도록 돕기로 했다. 피해 교사가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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