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서명부' 시의회 제출…시민 7천여명 서명

정종호 2023. 8.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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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발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창원시의회에 7일 제출했다.

이날 오전 조직위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간 창원시민 7천723명의 청구 서명을 받았고, 주민 조례 청구 기준인 5천810명을 넘겨 (서명부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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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 서명 제출 기자회견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발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창원시의회에 7일 제출했다.

조직위는 창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행정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출범해 집단급식소 시설 개선과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오전 조직위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간 창원시민 7천723명의 청구 서명을 받았고, 주민 조례 청구 기준인 5천810명을 넘겨 (서명부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명에 동참한 창원시민은 소중한 한 끼를 마련해주는 급식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걱정을 함께 보내줬다"고 덧붙였다.

조직위에 따르면 청구인 서명부 제출 시 이의신청과 보정기간을 거쳐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 조례가 발의된다.

이들은 "학교 급식소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20배에 달하고, 급식 노동자 3명 중 1명 이상 폐 이상소견을 가지고 있다"며 "창원시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급식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창원시의회에 조례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의원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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