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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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55)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지난 2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김 전 회장과 방용철(55) 쌍방울 부회장, 배상윤(57) KH그룹 회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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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55)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지난 2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김 전 회장과 방용철(55) 쌍방울 부회장, 배상윤(57) KH그룹 회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소속 김성혜 등을 신고 없이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를 받는다.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대북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도 있다.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은 각각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이들의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방 부회장이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를 찾아가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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