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강정호 강원도의원, 2심서 선고유예…직 유지

이종재 기자 2023. 8. 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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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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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항소심 재판 끝나고 취재진 질문 답하는 강정호 강원도의원, 2023.8.7/뉴스1 이종재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 의원은 속초지역 기초의원이던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상적 표현을 넘어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을 갖게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었다”며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의원인 강 의원이 당시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부정 거래와 연결시켜서 의혹을 제기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사업의 위법성이 밝혀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까지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는 어느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 점과 현재 속초지역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가 공천에서 탈락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민 끝에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강정호 도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과 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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