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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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이 지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파면·해임된 날이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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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 규정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이 지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처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형 집행 종료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되도록 변경했다.
인사처는 또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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