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에 거부권?"…서현역 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시민 분노

유재규 기자 2023. 8.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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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알려지자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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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현 인상착의 담긴 '머그샷' 없어…"강제로 찍어라" 비판
검거당시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알려지자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검거당시 모습과 면허증 등 총 2장의 사진도 노출했다.

'머그샷'(Mug 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은 최원종이 거부한다는 의사에 따라 위원회는 그나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검거당시 때의 사진을 배포했다.

그러자 최원종이 '거부'했다는 뜻에 국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살인자에게 거부권은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강력한 어조였다.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혹은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등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지난 5월26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여), 2021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권력,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국회에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당초 부상자 14명이 나왔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전날(6일) 사망판정에 따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됐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 중대성이 인정되며 신상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개했다"며 최원종의 신상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최원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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