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법적 검토 뒤 이첩”…‘혐의’ 삭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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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제출한 자체 수사기록을 회수한 국방부가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삭제하고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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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제출한 자체 수사기록을 회수한 국방부가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삭제하고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록 회수 등과 관련한 질문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삭제하고 사실관계만을 적시한 보고서를 조만간 경찰에 다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관의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다음날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앞서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바로 이첩했고,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고 수사단장인 A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까지 한 뒤 갑자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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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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