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7곳 중 10곳 ‘교권조례’ 시행…학교 방문 사전 예약 규정은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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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서 교권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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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전북, 징계 규정 명시
서울·부산 등 4곳 조례 준비 중
수업 방해 학생에게 퇴실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곳은 4곳이었다.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퇴실 가능’ 규정이 있었다. 인천·충남·전북은 징계 규정이 있고, 전남·경남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밖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보호하는 규정은 경기·전북·전남에, 근무시간 외에 교사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광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른 교권 보호 대책이 가능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정책 안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교사 관련) 상당수 업무가 교육감 소관인 만큼 정부 대책 외에 조례 제정·보완,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도 대책 마련 시 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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