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7곳 중 10곳 ‘교권조례’ 시행…학교 방문 사전 예약 규정은 3곳뿐

김유나 2023. 8. 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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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서 교권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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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퇴실’ 울산 유일
인천·충남·전북, 징계 규정 명시
서울·부산 등 4곳 조례 준비 중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서 교권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다. 이 중 7곳(경남·경기·전북·제주·인천·대구·전남)은 202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2012년 만들어진 광주·충남은 2021년 전면 개정됐다. 정의당 정책위는 “울산 외 9곳 모두 2020년 이후에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교권 관련) 교육청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없는 7곳 중 4곳(서울·부산·강원·충북)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에서 보류 중이고 충북은 초안이 작성됐다.
조례가 시행 중인 10곳 중 학부모가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곳은 경기와 충남, 전남이었다. 충남의 경우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해 사전 예약 등 시스템, 민원 및 상담 공간,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하는 교권 보호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수업 방해 학생에게 퇴실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곳은 4곳이었다.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퇴실 가능’ 규정이 있었다. 인천·충남·전북은 징계 규정이 있고, 전남·경남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밖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보호하는 규정은 경기·전북·전남에, 근무시간 외에 교사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광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른 교권 보호 대책이 가능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정책 안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교사 관련) 상당수 업무가 교육감 소관인 만큼 정부 대책 외에 조례 제정·보완,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도 대책 마련 시 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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