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 65명 붙잡았더니…10대가 절반 넘어(종합)

이기범 기자 송상현 기자 2023. 8. 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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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용의자 65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7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예고 글에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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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용의자 중 52.3%가 10대 청소년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23.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용의자 65명을 붙잡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6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11명을 더 검거했다. 이 중 52.3%인 34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고 접수 건수는 194건이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예고 글에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처벌을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형사 처벌은 되지 않지만, 무조건 교육이나 훈계 후 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교육청에 재발 방지 교육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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