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심사 통과... 14일 출소
‘댓글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이던 원세훈(71)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의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이 70세 이상 고령의 나이라는 점도 심사위의 고려 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 때 잔여(殘餘) 형기 절반을 감면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도 통과하면서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2013년 6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8년 간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와 별개로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9월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2021년 9월에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이후 재상고를 포기해 두달 뒤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번 넘는 재판을 받던 도중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확정받은 총형량은 14년 2개월이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을 받아 잔여 형기 7년이 절반(3년 6개월)으로 줄었다. 당시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처벌받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은 사면·복권됐다.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신년 특사 때 잔여 형기 징역 5개월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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