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첫 보도 기자 "김웅, 고발장 내용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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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중간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기자의 증언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통화 당시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파악하고 직접 메모를 작성해 당직자에 전달한 바 있다"며 메모 내용과 고발장을 혼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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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중간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첫 보도를 한 전모 기자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취재 과정에서 김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제가 묻기도 전에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에 적힌 죄명을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고발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기자의 증언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통화 당시 김 의원은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파악하고 직접 메모를 작성해 당직자에 전달한 바 있다"며 메모 내용과 고발장을 혼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 기자는 김 의원이 당초 고발장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이라고 먼저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나"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 파일을 받고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고발장을 누구한테 전달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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