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배달, 9월부터 주류 배달…전문 라이더 서비스 시작

이정후 기자 2023. 8. 7.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기요가 9월4일부터 전문 라이더를 통한 주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배달대행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요기요는 이용약관 제35조 '배달대행 서비스에 관한 특칙'을 변경해 관련 근거를 확보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배달(요기요 익스프레스)은 9월부터 주류 배달을 시행함에 있어 약관 변경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 신분증이 확인 안될 시 주류 반납하는 절차는 타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관 변경으로 확대 적용
요기요 라이더(요기요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요기요가 9월4일부터 전문 라이더를 통한 주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배달대행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주문중개 서비스에서만 제공했던 주류 배달 서비스를 '요기배달'(요기요 익스프레스)로 확대 적용한다. 그 동안 요기요는 부릉, 바로고 등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주문에 한정해 주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요기요가 요기배달로 주류 배달을 확장하는 배경에는 자체 배차 시스템 '로지요'의 고도화가 있다. 로지요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개편 1주년을 맞아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일반적인 배달 서비스의 주류 배달은 대면 수령 후 구매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로지요에 해당 기능이 추가되면서 주류 배달이 가능해졌다.

요기요는 이용약관 제35조 '배달대행 서비스에 관한 특칙'을 변경해 관련 근거를 확보했다. 변경된 제35조 5항 약관에 따르면 구매자는 주류 메뉴 수령 시 신분증 제시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문한 주류 또는 음식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음식 구매 대금도 환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배달(요기요 익스프레스)은 9월부터 주류 배달을 시행함에 있어 약관 변경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 신분증이 확인 안될 시 주류 반납하는 절차는 타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게 사장님과 라이더 대상으로 관련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