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항공유 시장 커지는데… 석유법에 발목잡힌 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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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바이오 항공유(SAF)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정유 4사가 바이오 연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의 범주 안에 '바이오' 자체가 없어 법적으로 허용된 물질 이외의 제품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면 법 위반 사항"이라며 "마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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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석유 이외 제품으로 만들면
국내선 가짜 휘발류 판매와 같아"
산업부 "제도 개선 신속히 진행"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바이오 항공유(SAF)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정유 4사가 바이오 연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 역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입법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기존 항공유에 이른바 지속 가능 항공유로 불리는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 운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점차 혼합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SAF는 폐식용유 등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한 항공유다. SAF를 사용해 비행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적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어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현지에서 혼합·급유하는 SAF에는 1갤런당 1.25달러에서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항공유 수출 주력 국가들이 SAF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나선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상반기 항공유 최대 수출국은 미국(38.4%)이다. 이어 유럽계(19.7%), 호주(18.2%) 순이다.
하지만 현행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에서는 정유사가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또 SAF가 석유대체연료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석유 이외에 원료인 폐식용류 등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의 범주 안에 '바이오' 자체가 없어 법적으로 허용된 물질 이외의 제품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면 법 위반 사항"이라며 "마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은 도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차가 멈추는 사고지만 바이오 항공유는 대형 참사"라며 "바이오 항공유 자체의 기술력과 경제성, 실증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시설 투자까지 이어져야 해 시장 선점을 위한 빠른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의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연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석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정유사들이 정제할 수 있는 '석유'를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한 것'으로 개정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세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정제업자가 원유 외에 다른 친환경 원료를 혼합해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선박유 등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석유 외의 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논의할 것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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