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 노려 '쾅'…6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기소

2023. 8. 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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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6억여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속여 80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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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보험사기 벌여 6억원 편취한 일당
차선 변경 차량 골라 들이받아…50명 기소
[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6억여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밖에 차량에 함께 타는 등 단순 가담한 40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속여 80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를 거쳐 A씨 일당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 80명 전원에게 진술을 들은 결과 이들이 교통사고로 최대 5주 상해 및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 피해를 봤음에도 배상은커녕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보험회사와 운전자들에 사건 처분 내용을 통지해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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