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대 횡령 혐의 유병언 차남 "구속 부적절"…적부심 청구

박아론 기자 2023. 8. 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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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법원(구속)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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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8일 오후 열릴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법원(구속)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유씨 측은 검찰 측의 체포 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심사를 재차 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체포 당시 조세포탈 혐의로 검거 이후,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혐의인)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심사를 받도록 해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전 법원과 협의 후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적용했던 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기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씨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아버지인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해외 법인 명의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분석한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규모를 보면 유 전 회장이 12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씨가 559억원을 빼돌려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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